강경전략을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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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4일 정무회의를 열고 원내대책을 협의했다. 김영삼총무는 그 동안 세차례의 여야총무회담경과를 보고했는데 정무회의는 이 보고를 토대로 여야교섭원칙을 검토, 선행조건이 타결되지 않을때는 국회정상화에 협조할 수 없다는 종래의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이밖에 정무회의는 만일 제도개혁을 위한 여 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당의 정치활동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문제도 검토했으나 결말은 짓지 않았다.
김총무는 신민당이 제시한 5개선행조건중 선거제도개혁과 정당자금의 동율보조및 공무원선거간여 금지를 위한 특별입법등 3개항에 관해 공화당이 협상용의를 표시했으나 지방자치제실시는 아무런 타결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10일열릴 총무회담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 선행조건 법안작성 착수>
신민당정책심의회의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5개선행조건의 구체적인 법안작성에 착수했다.
정책심의회의는 3일 하오 모임을 갖고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에 관한법·중앙정보부법등의 개정안과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재광정책심의회의의장은 『이같은 법개정안외에도 지방자치의 조속실시를 위한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법에서는 ①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동시선거 ②공무원의 선거관여 가중처벌 ③선거부정고발자에 대한 보상제도등을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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