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국가배상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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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모친상경」이라 고친 전보가 전신국의 잘못으로 「모친사망」으로 오기, 배달되어 피해를 입은 전팔수씨(서울 서대문구 역촌동124)가 국가를 상대로 45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6월4일반 고향인 경남 거창읍 장팔리에서 온 「모친사망」이라는 전보를 받고 실신, 이튿날 회사에서 10만원을 가불 받아 장례에 필요한 삼베·광복 등을 사가지고 서울에 살고 있는 형제·친척 등 12명에게 연락, 여비를 대주는 등 함께 고향으로 내려갈 때 놀라움과 슬픔에 겨워 있었다는 것.
그러나 고향에 가보니 74세의 어머니 박순분 노파는 멀쩡하니 건재해 있었다고. 전씨는 『전신국의 잘못으로 입은 금전적인 소해 25만원과 정신적인 손해 20만원 도합 45만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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