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에 자료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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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미국FDA(미식품의약국)에서 인공감미료 「사이클라메이트」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발표했으나 그확실한 자료가 없어 21일 「사이클라메이트」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도록 긴급히 FDA에 요청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미국내에서 판매금지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의 국내생산품에 대한 분석에 착수키로 했다.
보사부에 신고된 「콜라」의 처방은 「원액+물+설탕+개스」로 돼있고 원액은 향료와「캐러멜」색소로 되어 있는데 그배합비율은 특허품으로 비밀로 되어왔다.
보사부는 「콜라」의 인공감미료가 각종 식품·의약품에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으나 이에대한 공식적인 태도는 FDA와 WHO의 자료와 판정에따라 표명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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