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내국세수계획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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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갑근세율인하등 내년에 나타날 세수감소요인에 대응, 이를 「벙커C」유 및 물품세솔 인상등으로 「커버」하도록 관련4개 세법을 개정한다는 전제밑에 70년도 내국세 세목별 징수계획내용을 대폭 조정한다.
재무부가 조정확정한 이 세목별징수계획은 내년 중의 원계획에 대비한 주요 세수결함을 갑근세 기초공제 및 세율인하 98억8백만원 을근세 기초공제 및 세솔인하 4천6백만원 철강공업 감면3억5천5백만윈 농어민융자 및 산임등기 면세 1억3천5백만원 등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 결함액은 물품세율인상 및 단계조정 98억원 「벙커C」유세율 인상 9억3천2백만원「골프」장 세율인상, 「카지노」휴게실욕탕「댄스」장과세 1억3천3백만원 등으로 「커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70년의 세목별 징수액은 원계획에 비해 직세부문에서 1백5억5천7백만원이 삭감된반면 간세부문이 상대적으로 증액조정되었으며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다.
재무부는 이 세목별 징수계획 조정과 관련하여 연내로 갑근세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을 비롯 물품세법, 입장세법 및 석유류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70년도 내국세 징수 계획 조정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표시세목은 무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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