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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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예비군 설치법이 국민 투표 기간 중에는 예비군을 동원할 수 없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예비군을 동원하여 야당 우세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 임 국방 및 박 내무장관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원영 신민당 대변인은 또 10월6일 부여읍 잠업 회관 마당에서 김종필씨가 각 면에서 동원된 6백여명의 청중에게 신고 없이 개헌 지지 강연회를 열어 국민 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왜관·서울 청량리·서울 숭인동 등에서 예비군이 부당하게 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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