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상환부담 누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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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계속 격증하고 있는 외자도입으로 외채상환부담도 누증, 73년에는 3억불을 돌파하고 3차5개년 계획 목표 년도인 76년에는 4억5천2백 만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계당국이 추계한 연도별 외상상환부담에 의하면 ▲69년3월말 현재 추정된 사업기준으로는 72년의 1억8천2백 만 불을「피크」로 76년에는 1억2백 만 불로 줄어들게 되나 ▲금년부터 76년까지 도입할 41억9천만불의 상환부담이 76년에는 3억5천 만 불에 달하여 이 두 가지를 합한 상환부담율은 같은 해의 경상외환 수입계획 42억2천 만불대비,10.7%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외채상환 부담은 차관사업만을 기준 삼은 것이며 단기신용과 기타 상환 부담등을 포함하면 경상외환수입에 대한 외채상환 부담율은 73년에 18.3%(4억7천7백만불)를 「피크」로 76년에는 14.6%가 되나 금액으로는 무려 6억1천8백 만 불이 된다.
이처럼 대외상환 부담이 급증할 전망에 대비, 정부는 외자유입 대상에서 소비재 산업을 배제하는 등의 질적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단기무역신용을 가급적 억제하며 70년과 71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유전스」조건으로 유입한 양곡 대전상환(70년 5천2백만불, 71년6천9백만불)을 3년 간 연장할 것도 교섭할 방침이다.
한편 70년 이후의 신규차관은 ▲장기저리의 재정차관(8년 거치 25년 상환 연리 2.8%) 25% ▲기타 재정차관(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6.5%) 25% ▲상업차관(1년 거치 7년 상환 연리 8%)50%의 비율로 예정하고 있으며 76년까지의 상환부담은 이전제에 의해 짜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규차관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재정차관의 비율이 줄어드는 대신 상업차관의 비율이 늘어난다면 상환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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