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7일간 영업정지…이통3사 과징금 669억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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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KT가 단독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에 364억6000만원, KT에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특히 가장 많은 벌점을 받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KT에 대해서는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통3사에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20~24일씩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오히려 경쟁사의 영업정지를 틈탄 가입자 뺏기로 더욱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3월에 재차 총 5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주도사업자를 가려내 가중 처벌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조치 이후 영업정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의 틈을 노려 보조금 과당지급 사례가 다시 확인될 경우 즉시 시장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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