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청구 격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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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수확보를 위한 각종 세무조사 및 가산세부과등의 세금공세가 강화되자 그 부작용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4월 이후의 대법인 특별세무조사로 많은 추징조처를 받았던 대기업들은 기밀비에 대한 갑근세추징을 결정한 국세청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의 이의신청 내용은 법인세법에는 기밀비를 업무상 지출로 인정토륵 규정하고 있는데도 갑근세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국세청당국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기밀비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인정, 갑근세로 부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지난 상반기 현재 이같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으로 나타난 국세심사청구는 총7천4백건으로 조세감면액도 6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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