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법안 절충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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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투표 법안의 협상을 위한 여야9인 소위는 11일 서울 대연각「호텔」에서 첫 모임을 갖고 법안의 이른바「독소조항」삭제를 위한 절충에 착수했다. 이 협상에서 신민회는 ①별정직공무원의 찬반운동금지 ②경과규제 삭제 ③국민투표 공보에 찬반의견 게재 ④가두방송·연호행위 및 옥외집회 금지·현수막 입간판 금지·신문잡지 불법이용 중지 등 각종운동 제한규정 대폭 완화 등 종래 주장과 투개표 참관인의 당일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것등 23개항의 수정조항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투개표참관인 비용의 국고부담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종래의 반대주장을 되풀이하여 절충은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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