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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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6일 유진산의원외 43명의 이름으로 「박정희대통령탄핵소추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결의안은 대통령탄핵의이유로ⓛ정부는 헌법제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제에관한 규정을 완전사문화했고②헌법제61, 62조의 탄핵심판위규정을 공문화했으며③박대통령은 지난7·25담화에서 국정의기본계획을 발표함에있어 국무회외심의를 거치지 않은것은 헌법제83조와 86조의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처사라고 내세웠다.
이결의안은 또 박대통령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때 나와 이정부는 즉각 물러선다』고 발표한것은 대통령의 궐위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사람조차 없게 만든것으로서 나라를 무정부상태에 빠트리고 헌정질서릍 문란시키고 파괴하는 위헌처사라고 주장했다.
유위원등은 이결의안을내면서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정신을 이땅에 구현시켜 후손들이 법치주의의 대도에서 영광을 누릴수있는전통을 마련하기 위해 소추결의안을 내는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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