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교관 교수회의 참석 하겠다 못하다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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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ROTC 과정을 밟지 않는 전남자대학생 에게 군사학과 훈련을 가르치기위해 지난학기(3윌1일)부터 각대학에 설치된 교련교관이 대학의 교수외의에 참석하겠다고 요구하고나섰으나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대학교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교련교관단은 충남대학교에서 지난4윌 처음 교수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학교당국에 요구, 이들의 참석여부를 문교부에 질의한 결과 『주임교관은 참석할수있다』 는 유권해석과 다시지난6월13일 우석대학교의질의에 대한 문교부의『교련교관은 각대학의 학칙에의거,자동적으로 교수회의의참석권을 획득할수있다』고 전제, 『잠정조치로 교수회의에서 발언할수있다』는답변에따라 교수회의에 참석하도록 근거를 제시했다.
또 문교부는 교련교관에대한 처우문제와 교수회의참석여부로 말썽이 빚어지자처우는전임강사이상의대우와우석대학교에보낸것과갈은내용을전국의 각대학에 통보,예비역 영관급장교로된교련교관을 교수회의에 참석토록 조치했다는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이에따라 6명으로 교런교관만을 만들었고 교관의 대우가 전강사대우라는 근거에서 전임강사가 참석하는 교수회의엔 이들의 참석을 허용하고있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도 지난1학기부터 문교부의 지시에 따라 5명의 교련교관으로 교관만을 구성,전임강사대우를 하고있는 영관급예비역장교교관에 한해 교수회의에 참석시키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와 동국대학교등은이들교련교관을전임강사대우로 하고있으나교수회의 참석만은 거부해오고있다.
서울대학교는 이들의 교수회의참석은 거부한 이유로 ①서울대의 교수회의는조교수이상으로만 열리게되어있어 전임강사대우는 원칙으로 제외되며 ②이들이정직원이아닌 임시직원이란점을 들고있다.
서울대학교가 이같은 이유로 교수회의참석을 거부하자 동교 교련교관16명은2개월전 정식으로 학교당국에 교수회참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당시 교관단장 한모 예비역대령은사임까지 했다.
우석대학교와중앙대학교는원칙으로는 거부하고있으나교수회의에서 교련과목에 대한 토의사항이 생길때 발언권만을 주임교관 1명에한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련 과목은 지난 3윌 새학기부터 1주일에 2시간씩,1학기에 1학점을 따야만 졸업할수있는 필수과목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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