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법사위통과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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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투표법안의 국회동위심사는 여야현상에서 미합의로 남겨진 문젯점의 재절충을 위해 동법안을 내무위에 환부토록하기위한 신민당측의 「필리버스터」(의사방해전술)에 걸려 29일하오부터 30일낮까지 20여시간 강행되었다.
공화당은 국민투표법에대한 재협상은 하지않고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29일밤중에라도 질의와 토론을 종결, 내무위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야당의원들이 차례로장시간질문을펴고 특히 박한상의원은 밤11시부터 다음날인 30일9시30분까지 질문을 계속하는 「필리버스터」를 단행하여 여당의 심사종결방침을 봉쇄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야당의 내무위환부요구를 묵살하고 30일중 기어이 통과시키기를 방침을 세우고있어 자칫하면 여야가 충돌하는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짙다.
철야회의를 강행한 법사위는 30일 상오9시30분 일단정회하고 여야총무단의 협상에 들어갔다.
이협상에서 여야는 박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고 일단 사법위를 정회, 이날밤8시 속개한다는선에 합의했다.
29일밤과 30일에걸친 법사위심의과정에서 야당의 이중재·정상구·박한상의원등은 ①별정직공무원에대한 개헌찬반운동허용 ②옥외집회불허 ③신문·잡지의 불법이용 ④특정인 비방금지등은 위헌이며 반민주적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삭제하기위해 이법안을 내무위로 환부, 재심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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