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사건대법판결 벌금천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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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형사2부(주심손동욱판사)는26일하오한국비료사건에대한 상고심공판에서검찰의 상고를 기각, 전한국 비료상무 이일섭씨(44)를제외한모든무분에대해 원심판결을깨고 전한비상무 이창희씨(36)에게관세법을 적용, 징역 2년집행유예2년을선고, 자판했다.
재판부는66년5월4일한비에서 OTSA60t을 보세구역으로 도입하여온것에대해서는 그합법적인 도입절차를 인정하고 이중38t을 유출한것에대해서만 관세법을 적용 ,이와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1천만원을 병과하고 법인체인 한국비료주식회사에도 관세법상의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1천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금북화학공업주식회사대표 노상두씨(49)와 법인체인 금북화학의관세법위반부분에 대해서는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륵 환송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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