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제한에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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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내무위는 25일 국회특별위윈회실에서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연사로 나선 박동운씨(한국일보논설위원)와 이병린씨(변호사)는 언론기관의 공명보도를 규정한 공화당안제36조와 헌법개정안 게시에있어 개정이유기재는 삭제되어야 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국민투표운동에 관해 박씨는 평온을 강조했고, 이씨는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국민투표와 선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특히 분단국가의 입장에서 혼란과 과열은 북괴의 본격적 도발을 가능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용하고 공정하게 투표를 해야 할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투표의 결과야 어떻든 신속처리 되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씨는 『국민투표는 마치 국회의결사항을 상소한것과 비슷하며 직접민주주의원리를 도입한 것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충분히 알수있도록 국민투표운동에 헌법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야하며 투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부당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옥외운동을 제한한 규정과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만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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