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 국회를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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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결위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안한 추가규모 41억8천만원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수정, 세출에는 변동없이 세입의 내국세에서 5억원을 삭감, 이를 기정예산에서 충당키로 했다.
따라서 순증규모는 36억8천만윈이 되었다.
국회본회의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23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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