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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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김윤근 서울지검 차장검사)는 22일 천안역에서 일어난 청룡호와 남원발 서을행l02완행열차 충돌사건으로 전치6개윌의 상해를 입은 장세남양(23)등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백19만7천1백23원
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과실책임을 인정, 10만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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