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의 '싼 약 바꿔 치기'는 범죄 행위, 더 이상 못 참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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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통해 드러난 약국의 청구내역 불일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들이 ‘싼 약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단순한 행정 착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심평원은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1만6300여 곳의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부분의 약국에서 싼 약을 조제하고 비싼 약을 청구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는 이미 예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으로, 2010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98개 약국 중 96개(98%) 약국에서 ‘싼약 조제-비싼약 청구’를 하다 적발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환자의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조제한 약과 청구한 약 사이의 약값 차액을 약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원협회는 청구내역 불일치에 대한 약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평원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수의 약국들은 단순한 수치 오류, 거래 도매상 직원의 실수, 기재누락 등의 이유를 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출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단순 행정착오, 기재누락 정도로 변명하는 것도 모자라, 지역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의 문제 등을 운운하고, 심지어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둥, 예의 의도적 본질 흐리기와 물귀신 작전 등 치졸한 작태까지 연출하며 연일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과 이와 연계된 의약품 바코드 제도, 약제비 공단 직접지급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불법행위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의약분업의 폐지나 국민조제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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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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