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없이 중고내시경 팔아온 판매업자 덜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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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상태 등에 대한 품질검사 없이 중고내시경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중고의료기 판매업자에 형사고발조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등 중고의료기기를 검사필증 부착업이 불법으로 병의원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4건에 대해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월부터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보건소로 이관했다.

보건소 조사결과 해당 중고의료기 판매업자 4곳은 병의원으로부터 사용이 곤란한 중고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간단한 부품 등을 교체한 후 품질검사도 하지 않고 다른 병의원에 저가로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판매자나 임대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만 판매 및 임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4곳 중 1곳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3곳은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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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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