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 서울 「클럽」땅 이은씨에 양여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구황족인 이은씨가 정부로부터 2층 벽돌집을 양여 받음으로써 따로 집을 장만하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서대문구 정동l의11소재 연건평. 2백37평 짜리 국유건물을 문화재보호법부칙에 따라 이씨 내외에게 양여키로 했다.
이 건물은 한일합방 때 순종이 미국인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내주어 지금까지 미인구락부에서 사용해왔다.
정부는 이씨내회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이 건물을 내주기로 했으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67년4월15일자 국무회의에서 우선 그 대지만을 양여키로 결정했는데 최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치고 건물도 아울러 넘겨주기로 한 것.
이에 대해 방자여사는 13일 상오 『양여 얘기는 들었지만 정식으로 서류통고는 받지 않았다』면서 건물관리에 대해서는 『아들인 이구씨와 상의한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