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을 공고|본 회의 보고 않고 직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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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7일 국회에 제안된 개헌안은 신민당의 국회본회의장 검거 농성으로 본회의 보고가 되지 않은 채 9일 낮 정부에 이송되어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이름으로 이날 공고됐다. 개헌안은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오는9월9일 이후 국회의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이효상 국회의장은 이날 상오 여야 총무회담이 결렬되자 개헌안의 본회의 보고를 생략. 개헌안의 공고를 서면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신민당의원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우회 요청으로 상오10시30분부터 국회의장 실에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이의장과 이동원정우회총무는 개헌안의 본회의 보고를 위해 신민당은 농성을 풀 것을 종용했으나 김영삼 신민당원내총무는 「개헌안의 제출을 철회하지 않는 한 농성을 풀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신민당의 농성 계속으로 9일에도 국회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 국회의장의 쓰고 요청은 이날 정오 박동윤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이석제 총무처장관에게 접수됐으며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이 부서. 박대통령의 저명을 받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고된 것이다.
신민당은 개헌안의 직송을「불법행위」라고 주장, 강력한 무표화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김영삼 총무는9일 『개헌안의 국회보고, 발의는 헌법이나 국회법 못지 않은 중요한 관례』라고 말하고 『공화당이 관례를 깨뜨리고 자의로 개헌안을 정부에 보낸 것은 발의 자체의 무효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안이 직송된데 대해 성명을 발표, 『국가의 기본을 규정한 헌법의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한 것은 법의 명문규정과 개헌사의 관례를 깨는 명백한 불법으로 정부는 개헌안을 공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 중이던 기동 경찰 정·사복경찰 2백여명은 상오부터 국화 앞 통로를 막고 몇 겹으로 줄을 지어「데모」의원들이 차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신민당은 당초 반도 「호텔」앞까지 시위할 예정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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