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표위조만 1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임규운판사는 2일 소주에 탈취제와조미료를혼합, 청종상표를붙여 시중에판 기요섭피고인(43· 서울성동구형은동) 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에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상표법위반죄에대해서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고인이지난2월1일부터13일까지사이에정송상표를구입, 와룡소주에탈취제와설탕·미원등 조미료를혼합, 가짜정종6백명을 만들어 신흥동중앙시장의경북상회등에 팔아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