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투표법 동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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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개헌안의 국민투표절차를 규정할 국민투표개정안을 9월정기국회에제안, 개헌안처리전에 법사위심사를 끝내고 개헌안국회표결과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동시처리방침은 개헌안의 국회표결을 9월중순으로잡은 1일의 공화당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정부·여당은 최고회의당시 현행헌법의 국민투표만을 위해 만들어진 현존국민투표법을 전면개정한다는 방침아래 개정안을 검토해왔으며 중앙선관위의의견을들어 이미법안을 마련했다.
국민투표법개정안은 투표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토록하고 투묘공고기간을 20일로두며 (현행7일)대체로 선거법에 규정된절차에따라 찬·반운동과 투·개표를 실시하도록 줄거래를 잡았다.
그러나 선거법에서 제한하고있는 호별방문과 연설회수 제한규정은 두지않고 해외거주부재자투표제는 두기로했다.
투보공고기간을 7일전으로 규정한 현행국민투표법과달리 공고기간을 20일로늘리는것은 투표관리를 맡게된 중앙선관위의 요청에따른것이다.
선관위측은 선거인 명부작성, 해외거주부재자투표를위해 최소 20일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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