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식당에 걸린 '류현진 현수막' 괜찮나?

미주중앙

입력

LA 한인타운 한 음식점 앞에 내걸린 류현진(LA 다저스) 경기 TV 생중계 홍보 현수막의 모습. 김상진 기자

요즘 LA 한인타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류현진 현수막'이다.

음식점이나 술집들은 앞다퉈 "류현진 경기를 생중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의 현수막에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의 사진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우후죽순 생기는 류현진 현수막과 관련, 변호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의 사진을 무단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및 초상권 관련 송사에 연루될 가능성 때문이다.

우선, 다저스 상표권 및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다. 상표권 관련 법적 분쟁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소비자의 혼돈' 여부다. 저작권은 'LA 다저스'의 로고 디자인을 포함한다.

LA 다운타운의 정 앤 라이큰스(Jeong & Likens LC) 로펌 정찬용 변호사는 "상표권법의 상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야구단과 음식점은 유사업종이 아니다. 또, 다저스 상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다저스 식당으로 혼동하진 않을 것이다. 단지, 다저스 경기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표권 침해라고 단정짓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LA 다저스 고유 로고를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현진의 초상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전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사진이나, 목소리, 이름 등을 사용하면 가주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뉴스, 공적인 일, 정치 캠페인, 스포츠 중계 등과 관련된 초상권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법리상 스포츠 중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초상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예외 조항의 스포츠 중계 관련 초상권 사용 범위를 음식점까지 넓게 적용시키면 침해가 아닐 것이고, 방송국만으로 좁게 해석하면 침해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관련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법적 분쟁 소지가 충분하다. 만약 소송이 발생하면 류현진 경기를 중계했을 때와 아닐 때의 매상 차이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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