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인 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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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0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0년 평소 알고 지내던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기소) 대표에게서 공사 수주 과정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한 번에 2000만~3000만원씩 총 1억5800여만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검찰조사에서 황씨와 개인적 친분으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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