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행상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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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0일 길거리행상인들이 얼음을 갈아서 파는 행위를 단속키로 하고 「아이스케이크」는「비닐」로 완전포장하도록 제조업소에 지시했다.
이 지시는 행상인들이 얼음을 갈아서 팔경우 세균이 오염될 우려가 많고 무허가제조품을 사서파는 경우가 많아 취해진 것이다.
시당국은 앞으로 보건증을 가진자에 한해서 행상을 허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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