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발의 되면 적법조치 | 국민의사 반영은 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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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7일 『개헌이 헌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발의되었을 때는 합법절차와 공정한 관리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고 요청한 유진오 신민당총재의 공한을 받은 뒤 이와 같이 말하고 『개헌에 대한 찬·반의사의 표시방법이 폭력이나 불법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용납치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강상욱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관계해설 3면에>
강 대변인이 전한 박대통령의 담화는 다음과 같다. 『개헌에 대한 나의 소신은 년 초 기자회견과 지난 4월의 기자회견에서 명확히 밝힌 바 있고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개헌이 헌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발의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국회발의거나 국민발의거나 간에 합법절차와 공정한 관리로써 이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개헌을 반대하고 지지하고는 오로지 국민각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다.
또한 그 표시방법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할 것이며, 폭력이나 불법으로 자기의사를 관철하겠다는 개헌반대자나 개헌지지자는 다같이 정부가 이를 용납지 않을 것이다.
여야당은 이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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