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원춘 사건' 유족에 1억 배상·화해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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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 오재성)는 ‘오원춘 사건’의 유족 곽모씨 등 4명이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수원에서 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으나 늑장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의 책임 논란이 불거졌던 일이다. 유족들은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1억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유족과 국가 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권고는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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