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터넷 뉴스, 언론중재 알림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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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인터넷신문사가 자사의 보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밟고 있을 경우 이 사실을 기사에 알리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무 대상에는 종이신문의 인터넷판과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사, 기사를 제공받아 게시하는 포털사이트가 모두 포함되며 이를 어길 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인터넷 보도는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오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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