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 … 검찰,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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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사진)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한 나라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만큼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죄질이 나쁜 데다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명예가 크게 훼손된 데다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4년간 감당해야 했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 전 대표에게서 현금과 수표·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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