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장기화|상위심의 강행·본회의 적개요구 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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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국회법 제8조2항에따라 국회본회의를 25일부터 7월1일까지 재개할것을 요청하는 본회의재개요청서를 소속의원 44명의 이름으로 24일 이효상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아침에 열린 신민당 의원총회는 공화당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휴회시켜 변칙적인 국회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협의, 국회본회의가 열리면 대정부질문을 계속하여 정치공세릍 펴기로했다.
본회의 재개요구 관계법조문은 다음과같다.
▲국회법8조2항=국회의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있다고 인정함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는 회의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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