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임시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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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 공동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제70회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열린다. 3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제1회추경예산안과 외자도입 관계법개정등 주요의안을 심의,처리하게 될 것이다. 공화·신민양당은 개회식이 끝난직후, 총무회담을 열고 국회운영문제를 협의하리라하는데 공화당이 경제관계 입법과 추경예산안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대해, 신민당은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경제관계부처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심사를 요구하고, 개헌문제 공무원의 부정부패등에 관해 일련의 대정부 질의 공세를 펼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회는 개회 벽두부터 파란을 겪을 것 같다.
이 이외에도 공화·신민양당은 외자관계법개정,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내국세1백15억원의증수문제, 하곡수매가격등의 안등 중요의안에 대해 의견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고 전한다. 따라서 여·야가 만약 위에 지적한 대립을 능숙한 정치적 타결로써 극복치 못한다고 하면 이번 국회의 추경예산심의도 지극히 소홀히 다루어 질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1∼2회의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이 이미 관례처럼 되어있는데 이는 정부가 단한번의 본예산만을 세워가지고서는 나라살림을 유지할 만한 자신이 없는 데다가 내외정세의 여건변동으로 국가예산계정을 자주 바꾸어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례화 하다시피한 추경예산편성의 타성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하는데 인색치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 추가규모가 4백49억원에 달하며, 그중 내국세증수만도 1백15억원을 예정하고 있는 예산안의 심의가 수박겉핥기식으로 끝나고, 충분한 토의를 받음이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야가 국회운영에 있어서 전략·전술상 불가피하게 대립을 벌인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예산심의가 소홀히 되어,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인국민대중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바요, 그렇게 함으로써『국민부재의 국회』라는 비난이 불식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하나 이번 임시국회의 개회와 관련해서 지적해야할 것은 6·8총선후 만2년이 지난후 열리는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소처리가 지지부진하여 이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의권위를 불신케하는 요인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6·8총선거 선소2백69건중 이미처리된 것이 2백51건인데 그중 소취하 간주2백34건, 소상각하 5건을 제외하고 대법원이 실제로 판결을 내린 것은 1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8개구 미제사건중 진해·뇌성·예산등 말썽많은 지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선소의 효능자체가 의문시된다 아니 할수 없다. 왜왜냐하면 이와 같은 선소처리의 지지부진은 법에 의한 선부정의 시점을 사실상 불가능케하고 있으며 이른바『가짜국회의원』에 의한 국사처리를 장기간 합법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의 방치야말로 무슨 짓을 해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만 하면, 그만이다하는 반민주적 불법사상을 고취하는 온상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코 부정·부패가 없는 선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공한 일인가를 가히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선소의 우선적 처리를 서둘러 국회로 하여금 국회다운 권위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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