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음성파일 열람에 합의했지만, 공개 방식과 범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회 표결로 열람까지는 합의했지만 원본,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대화록 육성이 공개될 경우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게 공통된 인식이다. ‘기록물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도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 범위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열람 주체를 정보위·외통위·국방위 등 관계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제한하거나 여야 의원 10명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며 “회의록 전부를 공개할 순 없고 대신 메모를 해서 일부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이 오는 12일께 회의록(사본)을 가져올 건데 책자 100권 분량이라 적어도 3주는 봐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그는 “의원들이 노트북 컴퓨터로 메모를 하고 그 내용을 발췌해 기자회견을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회담록 공개에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자료 제출안을 통과시킨 건 국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폭로된 대화록의 진위를 확인하고, 국론 분열을 종식시키려는 거지 공개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며 “공개는 여야 합의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칫 의원들이 법 위반을 피하면서 파일을 공개하기 위해 면책특권에 기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여야가 합의해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 수석부대표는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민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도 면책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인식·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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