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가정책과 예시가격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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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농산물예시가격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추곡부터 이를 적용시키기로 했다한다.
박기획은 예시가격 실시에 따른 추곡정부매입가격을 결정키 위해 양특추경예산을 편성, 일반 재정부문의 제1차 추경예산과 함께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있다한다. 이어 박기획은 추곡매입가격인상율을 아직 결정한 바는 없으나, 고미가정책을 특속시킬 것이므로 대체로 작년 인상율 17%선에 접근시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 올해 하곡가격은 이중가격제를 적용, 맥가율을 쌀값의 50%선에서 유지하도록할 방침임도 밝혔다.
정부가 농업의 상대적 정체와 농촌의 상대적 빈곤화를 시정하고자 고미가정책을 제시한 것이 68년도이고, 이제 올해부터는 곡가의 예시가격제까지 실시하여 농업소득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로서 그 실효있는 집행을 기대하는 바이다.
그러나 고미가정책과 저맥가정책, 그리고 예시가격제가 뜻한대로 집행될 수 있느냐 하는 현실문제를 보다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바 없이 이를 무조건 집행할 때, 과연 소기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하는 점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고미가정책과 저맥가정책이 과연 우리의 농업상황으로 보아 소망스러운 것인가를 보다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식량자급율이 80% 이하로 떨어져 연간 2억 「달러」수준의 외곡을 도입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저맥가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득수준에 비해서 도시 「엥겔」계수가 그다지 높지도 않으며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고미가·고맥가정책이 소망스러울 것이다.
둘째, 맥가율 50%는 무엇을 근거로 한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맥류생산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결코 남지않고 있는 실정에서, 국산맥류가격을 쌀값의 절반으로 잡는다면 아무리 이중가격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맥류생산은 더욱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처럼 식량부족이 그다지 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맥가율은 평균 70%선에 있었으며 아무런 모순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맥류생산을 더욱 억제시킨 맥가율 50%는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째, 양곡예시가격제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시키려면 출회기 시장가격을 예시가격선이하로 떨어뜨려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정부가 예시한 가격으로 매각을 원하는 농민에게는 무제한 사줄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되어야 예시가격제는 그 구성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재원도 마련하지 않고 예시가격을 공고한다면 출회기에 정부는 농민을 배신하는 쓰라림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넷째, 예시가격이 출회기시장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예시가격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시가격은 자연수급으로 이루어지는 출회기가격을 당연히 상회할 수 있어야만 정책적인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생산비보장운운이나 전년매입가격보다 17% 인상하는 가격운운은 예시가격으로서의 의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본다면, 고미가·고맥가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이며 예시가격도 출회기시장가격보다 비싼 수준에서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정부가 무제한 도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비로소 실효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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