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수산물에 특별세|특별지원기금 10억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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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진한 농수산물 수출촉진대책으로 내수용수산물에 특별세를 부과하는등의 강력한 종합수산물 수출진흥책을 마련했다. 13일 조시형농림부장관은 이진흥책시행에 책임할당제를 채택. 관계관의 각서를 받는한편 책임량을 이행치 못할때는 응분의 인사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종합수출방안은 전략수출상품의 국내소비억제, 가용자원의 수출위주재조정및 금융체제강화, 수출결손에대한 간접보상적극화, 양산체제확립및 행정체제강화조치등이 망라되어있다.
특히 국내소비억제를 위해서는 위판수수료인상에이어 2단계로 특별세를 과세할 방침이며 수출품의 국내유출을 막기위해 위판검인이없는 물자는 국내운송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또 농수산물수출 지원자금 특별기금 10억원을 설치하는한편 외화대부등의특별지원도 확대하고 대부비율을 30%에서 70%로 대폭 인상하며 융자기간을 현재의 9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하는등 가능한한의 금융혜택을 주기로했다.
이밖에 농·수산물수출업자의 무역업조건을 30만불에서 10만불로 완화하고 DA수입권인정비율을 15%에서 50%로인상하며 「C레이션」납품과 통조림수출실적을 「링크」시키기로 했으며 수산물의 생산수단을 강화토록 각종어선 5백69척을 확보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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