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남은 절차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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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에 대한 자료제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열람·공개가 이뤄지기 위해선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우선 강창희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근거로 국가기록원에 열람·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대통령기록관 측과 열람·공개의 구체적 방법, 시간·장소를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두 기관은 열람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국회가 기록물의 범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할 때 검색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할지, 관련 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대한 세밀한 문제가 남아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등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목록조차 비밀로 돼 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2007년 정상회담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화록·회의록·회담록 등 다양한 키워드가 가능해지고,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를 모두 협의해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록물 사본을 제작하고 전달할 직원은 모두 대통령기록관 측이 지정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사본의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본을 협의된 장소에 전달할 직원을 정한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을 국회가 제출 받은 유일한 사례는 2008년 쌀 직불금 국정조사 때다. 당시엔 국정조사 특위와 기록관장이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출입을 통제한 채 사본을 열람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본은 관장이 지정한 직원이 직접 전달했다. 국회와 대통령기록관 간의 열람·공개를 위한 협의→열람 장소 결정→사본 전달 등의 모든 과정은 강창희 의장의 요구가 전달된 뒤 10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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