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업체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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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관광「시즌」을 맞아 부당하게 관광요금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일제조사 끝에 30일 첫번째 경남관광(대표 민환식·소공동112의7)과 한일교통(대표 최덕철·종로구 공평동71)을 관광진흥법7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두업체는 지난5월4일 산정호수 기본요금이 6백50원인데 9백50원씩 받았다는 것이다.
시당국은 관광「시즌」에 접어들어 업자들이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관광등록을 취소하고 계속 어길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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