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로 무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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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9일 하오 간첩을 신고하고도 보상금을 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도를 수사기관이 말리는데도 기사를써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아일보 제천지국기자 정진흥피고인(32)등 2명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지었다.
정기자 등은 66년3월4일 제천군 청풍면 정해준씨(30)가 제천군에서 숨어 활동하던 간첩 조성대(43)를 경찰에 신고, 체포토록 했으나 당국이 정씨에게 보상금을 1년2개월이 지나도록 주지않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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