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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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합의7부 (양헌부장판사) 는 16일 전국립과학관장김유진피고인(45)에 특정범죄가중처별에관한법률을적용, 징역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3백만원을병과선고했다. 재판부는국립과학관신축공사때김피고인에게 뇌물을준 신홍건설전무이사이규근 (50) 피고인에게는징역1년6월집유3년을선고했다. 김피고인은68년5월초순과학관신축공사때 8차례에걸쳐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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