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까진 신용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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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협중앙회는 농어민소득증대사업지원을 위한 각종 자금의 융자요령을 결정, 16일 전국도지부및 군조합에 지시했다.
이융자요령은 재정자금특별회계, 금융자금, 양곡판매대전등 중장기자금76억2천2백만원, 단기자금6억5천7백만원등 도합82억7천9백만원을 대출하는데 적용된다.
농민9%, 비농민12%의저리로실시될 이융자는 건당5만원까지 신용대출. 5만원이상은 담보대출을해주며 금융자금은 15연이내의 장기융자도 연리20%의 금리를 적용하나 차주부담은 연9% 11%는 지방교부세에서 충당된다. 이융자는 잠업·양송이등 12개사업을대상으로 다음과같은 요령으로 실시된다.
▲잠업=ⓛ재특자금은 건당5만원 5연이내②양곡판매대전은 건당4백80만원5연이내▲양송이=건당3백20만원 ▲절임채소=종합가공제품공장설치건당 2천1백만원▲일반소채사업=건당4백80만원▲인초가공=건당1천2백74만원에 5년 ▲포도사업=정보당 5만1천원5연간▲과실가공=가공공장은 건당4천만원으로 8연이며, 저장시설은 평당8만원에 8연간▲고구마가공=양추대전으로 건당6백만원이내 5연간▲한우비육=소구입시 7만원한도로 5연간▲김건조실=건당18만원, 5연간▲농어촌전화사업=건당2만5백4원▲가내공업=미싱자수공장은 건당1천5백만원에 5년
한편 각도별 자금할당액은 다음과같다.
(단위백만원)
▲경기=347▲강원=624▲충북=609▲충남=914▲전북=1,206▲전남=1,007 ▲경북=1,123▲경남=1,289▲부산=219 ▲제주=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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