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병도 방위소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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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병사행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위체제를 강화하기위해 방위소집·경비소집·교육소집의 대상을 대폭 늘리는것을 주된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법제처가 협의중인 병역법개정안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있어 향토방위를위해 종래 예비역과보충역만을 대상으로삼던 방위소집의 범위를 확대해서 국민역도 이에 포합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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