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자금「풀」제도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여당은 투자재원의 원활한조달과 효율적자금배분을 기하기위해『종합자금계획수립에관한 법률』을 제정, 재정 금융 보험및 체신자금을 포괄하는 전체자금의 「풀」제도를 실시할것을 검토중이다. 3월초 국회제출을 전제로 재무부가 공화당정책위와 협의중인 이 종합자금계획법안은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에옮긴 종합자금계획의 강력한 법적뒷받침을 마련하려는것이며 관련기구로서 경제각부처, 금융기관및 국회관계인사까지를 망라하는 「자금관리위」설치까지 계획되고있다.
현행 종합자금계획은 재정안정계획을 토대로한 자금의량및 질적규제를 강화, 재정·금융· 보험·신탁및 체신자금을 종합조정운용함으로써 산업자금을 조달하려는것이며 공채및 기타유상증권매입과 중점지원대상사업선정등의 광범위한 조치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특히 이계획에는 양곡도입, 외국은행차관등으로조달된자금까지도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이계획을 뒷받침하는 법률에 의해 설치될자금관리위는 극히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게됨으로써 외자도입심의위, 외자관리위및금통운위등의 현존하는 각종기구와업무면에서 경합할 가능성도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재무부는 이미 비숫한 목적으로 금융관리위윈회를 설치하기위해 설치규정 (대통령영)을 법제처심의에 돌린바있는데 전기한 법이 제정될경우 이위원회설치계획은 흡수,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