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약으로 튀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고광우검사는17일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을 사용, 유부를 만들어 시판해온 삼양식품공사 (서울창신동447의l2) 공장장감경옥씨 (37) 를 식품위생법 위반협의로 구속하고대표 박재희씨 (44) 와 전무진사준씨 (53) 를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의하면 이들은 작년6월부터 지난13일까지유부를 만들때생기는 기름을없애기위해 학공약품으로 합성한 분말수성도료인 건축용 「카세인」을 넣어 매일3천장씩 모두76만장 (2백50만원) 를만들어팔아왔다.
검찰은삼양식품공사에서분말수성도료40부대와팔다남은유부1천5백장을압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