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가수 비 재수사에서도 횡령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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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횡령혐의를 받아온 가수 비(31·본명 정지훈·사진)에 대한 재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2008년 정씨가 대주주로 있던 J의류회사에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 이씨는 2010년 4월 “정씨가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정씨 등 주주 8명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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