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급감 취득세 감면 연장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경제계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며 “취득세 감면 기간을 4·1 부동산 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달 말 종료된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초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 거래량이 전달보다 72.9% 감소했다. 전수봉 상의 상무는 “5월 말부터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나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연장하며 ‘바겐세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상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