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며 “취득세 감면 기간을 4·1 부동산 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달 말 종료된다.
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초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 거래량이 전달보다 72.9% 감소했다. 전수봉 상의 상무는 “5월 말부터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나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연장하며 ‘바겐세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