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민등록 실시로 전국적으로 색출되고있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세우고 26세이하의 기피자들에겐 입영영장을 새로 받급하고, 26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교농소집을 거쳐 방위소집하여 향토예비군에 복무시킬 원칙을 세웠다.
7일 국방당국자는 정부-여당회의에서 주민등록에서 색출되는기피자가 무학자나 영세민일 경우 병역면제를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하여『전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고 이들은 정병육성을 위한 선병과정에서 징집순위가 낮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