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교수 등 겸직 못하고 '의원 연금'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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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쇄신특위가 18일 의결한 정치쇄신안엔 국회폭력 추방 말고도 굵직한 내용이 많다. 일단 그간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온 ‘의원 겸직과 영리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변호사·교수 등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의미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대학교수직의 사퇴 시기도 의견서에 명시했다. 선거를 통해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의원 임기 개시 전에 교수직에서 사직’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문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특위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라고 판단하면 겸직을 허용토록 했다. 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의 경우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까지 금하게 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위는 “우리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사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의원 연금’(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현직인 19대 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법안 시행 전 수급 대상자였던 전직 의원들은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에도 ▶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배우자의 금융·부동산 순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 기준액을 넘는 경우엔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인사청문회 개선은 합의 못해=인사청문회 제도는 크게 손보지 못했다. 여야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연초에 이들 외에 대통령실장·국가과학기술원장·원자력안전위원장 등도 청문회에 포함시키도록 합의했었으나 이번엔 포함하지 않았다. 기존 안보다 후퇴한 셈이다. 특위는 공직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할 때 형사처벌을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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