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포 후 6년째|의료보험 유명무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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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복지 사회 제도의 바탕이 되는 의료보험법이 공포 된지 6년이 되는 올해에도 또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할 것 같다. 보사부는 의료보험법의 개정 작업을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1천여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37개 기업체 7만2천여명, 외국기관 종업원 5만7천여명 및 공무원 30여만명에게 의료보험에 강제 가입토록 목표를 두었으나 벽두부터 실시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①당초는 작년 안에 개정법을 완전히 고쳐 의료보험 대상 확대의 바탕을 삼으려 했으나 해를 넘겨서도 개정법의 통과를 못본채 국회 보사위에 묶어두었고 ②확정된 올해의 의료보험 예산이 고작 7백30만원으로 이는 작년의 규모와 똑같아 의료보험 확대 사업에 손을 댈 수조차 없으며 ③기업주들의 보험 기피 현상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들고 있다.
보사부측은 올 7백30만원의 의료보험 지원비로는 보험의료 수가의 자료 수집이나 가입자를 위한 계몽 사업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기금 마련만도 4억5천만원이 드는데 이 예산으로는 보험을 실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사회 복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할 의료보험제는 올해에도 그 실시가 어렵다는 것이다.
의료보험법은 63년에 공포 실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민간 기업체에서 자진 가입, 실시하고 있는 업체 수는 호남비료 봉명광업 등 겨우 2개 업체뿐이며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구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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