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 선고유예|KAL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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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항소 1부(재판장 유태흥부장판사)는 7일상오 대한항공부정사건의 관련피고인 신유협씨등 3명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리고 3백64만원의 추징금만 내도록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이들피고인들에게 미「플라잉·타이거」회사로부터 「코니」기를 도입할때 싯가보다 비싸게 임차계약을맺어 1만3천「달러」의 「커미션」을받은것을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것은 잘못이며 이「커미션」은 적법한것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판시, 외환관리법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달러」를 암시장에서 바꾼점만 인정, 전KAL사장인 신피고인에 1백63만8천원,전 영업이사 김계진씨에 1백45만6천원, 전극동항공대표 송석우씨에게 54만6천원의 추징금을 내도록했다. 1심은 신피고인에징역2년 송씨에 징역1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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