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동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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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대법원장의 취임후 사법부의 일대 쇄신이란 구상의 일단으로 불원간 법관의 대이동이 단행될것이라는 예측아래 법관들은 인사이동설을 초조히 주시해왔다. 그런데 이 인사이동설과 관련이 있는 변호사법 개정 문제가 은연중에 노골화하여 법관들은 집단 사표제출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동개정법안을 저지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건국 후 보기드믄 법관들의 집단 행동은 법원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법관들의 행동은 법관측에서 보면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정당한 의사표시로 일종의 호헌운동이며 사법부 독립 수호정신의 발로라고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 법안 추진자측에서 보면 이 개정법안 통과 없이는 사법부의 침체성을 일소할수 없다는 전제아래 부득이한 조치로 생각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 퇴직을 막아 법관인원 부족이란 애로를 극복하고 숙원인 사법부정화의 정지작업을 해보자는 것이 개정법안이 대두된 진의인것같다. 입법례로썬 일본의 경우, 전후 민주헌법아래 변호사법 제정과정에서 퇴임후 최종재직시의 임지에서 2년을 경과 하지못하면 변호사개업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두고 판,검사의 위헌 항의까지 나왔으나 현행 일본변호사법은 특히 적정치 못하다고 인정될때는 자격심사위원회로 낙찰을 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모든 사법 운영은 사법 가족의 선의와 신뢰의 분위기 조성이 선결문제인 줄로 안다. 입안자는 이를 철회할 것을 명백히 하여 법관들에게 안도감을 줘야될 것이고 법관들은 민주감각이 예민한 용기있는 사법가족의 총단결을 보여 사법부 위기를 극복하고 위신을 만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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