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역조 심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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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7월의 수입억제 조치에 의한 불요불급품 수입담보금 인상(1백%에서 1백50%로)으로 수입이 DA방식에 집중되는 한편 DA수입기간이 연초부터 90일 이내로 통일됨에따라 지역별 역조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관계당국은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있다.
2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현행 수입담보금제도때문에 ①수입업자들이 1백50%를 적립하는 신용장 개설방법에 의한 수입을 피하고 10%만을 적립하는 DA방식에 쏠리고 있으며 ②DA수입에 있어서도 지역별 기간차를 90일 이내로 일정하게 한정했기때문에 수입업자는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일지역에 편중, 지역별역조를 심화시켰다고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은 금년도 DA한도 1억2천만불이 모두 소진되었으므로 연내로 현행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없으나 대일무역 역조시정 방안과 관련, 69년부터 DA의 담보금상향 조정을 포함, 지역별 적립율에 차등을 두고 기간도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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